선거법 위반 이채익, 항소심서 벌금 70만 원... 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 이채익, 항소심서 벌금 70만 원... 의원직 유지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1.04.1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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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울산시민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채익(울산 남구갑)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현규)는 14일 이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을 변경에 따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은 1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다시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그해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실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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