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 조례 효과 '톡톡'
울산 울주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 조례 효과 '톡톡'
  • 이유찬 기자
  • 승인 2021.04.21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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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참여 금액 대비 21.1% 증가
울주군청

[울산민신문] 울산 울주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한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군이 올해 1분기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인 수의계약의 경우 594건(121억 원) 중 391건(73억 원)이 울주군 지역업체와 계약을 통해 사업이 추진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시기와 비교해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건수 대비 24.7%, 금액 대비 21.1%가 증가한 것이다.

군은 지난해 6월 지역 내 생산 제품의 우선 구매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지방 재정 투입과 지역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울산 최초로 '울주군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군은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와 물품,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업체를 우선 계약대상자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울주군 지역업체의 1인 수의계약은 지난해 1/4분기에 266개 업체가 참여한 것에 비해 올해 같은 시기에는 125개가 증가한 391개 업체가 참여했다.
 
군은 조례제정 이후 지역 내 부족했던 엔지니어링 업종 및 다양한 소상공업체들이 울주군으로 이전해 지역 산업 구조를 강화하는 긍정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지방재정의 지역경제 재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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