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중소기업 재해 대비 보험료 50% 지원
울산 울주군, 중소기업 재해 대비 보험료 50% 지원
  • 이유찬 기자
  • 승인 2021.04.21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제조업체에 납입 보험료의 50% ㆍ최대 100만 원 지원
울주군은 21일 울주군중소기업협의회와 '울주군 중소기업 재해 대비 보험료 지원사업'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울산시민신문] 울산 울주군은 울주군중소기업협의회와 '울주군 중소기업 재해 대비 보험료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선호 군수와 윤환규 울주군중소기업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중소기업의 재해 대비 보험료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군은 매년 태풍, 폭우 등으로 인한 피해와 강화된 제조물 책임제에 대한 기업의 부담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사업은 올해 풍수재 담보 손해보험 또는 제조물 책임보험을 가입한 지역 제조업체에 납입 보험료의 50% 이내,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군은 22일 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30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이선호 군수는 "관내 기업이 재해 대비 능력을 키움으로써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더불어 지역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업의 수요에 맞춰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