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운포성지'→‘울산 개운포 좌수영성’ 명칭 변경 행정예고
'개운포성지'→‘울산 개운포 좌수영성’ 명칭 변경 행정예고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1.05.13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재 보호구역도 신설... 의견수렴 거쳐 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개운포성지 전경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시기념물 제6호 '개운포성지' 명칭을 '울산 개운포 좌수영성'으로 변경하고 보호구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13일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개운포성지는 조선시대 수군 기지였던 역사성을 근거로 1997년 시 문화재(기념물) 제6호로 지정됐다.

문화재 명칭 변경은 ‘개운포성 유구·유물을 통해 성곽 존재가 확인되므로, 기존 '성지'라는 명칭은 부적합하다’는 남구의 문제 제기에 의해 시작됐다.

이에 울산시 문화재위원회는 논의 끝에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개운포 명칭의 역사성과 조선 전기 울산 개운포에 위치한 '경상좌수영' 존재 사실을 아우르는 '울산 개운포 좌수영성'을 명칭으로 제안했다.

행정예고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조사에서 개운포 성지 내부에서 성곽과 관련한 유구와 유물 등이 확인됐기 때문인데, 성내 역사문화 환경 보호와 보존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성곽 내부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재 개운포성지 문화재 지정구역은 108필지 3만4565㎡이며, 신설이 추진되는 문화재보호구역은 196필지 12만8505㎡다.

해당 구역 토지는 국·공유지와 사유지로 구분되며, 관리기관은 남구다. 

시 관계자는 "명칭과 보호구역 지정은 의견 수렴 후 시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