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포커스데일리) '청와대의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형과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울산경찰청은 고발장을 이달 초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중순께 황 의원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김 원내대표의 형과 동생이 정치자금을 받아 2014년 김 원내대표의 울산시장 선거 당시에 사용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호사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건은 지난 2018년 건축업자 A씨가 울산 북구의 아파트 시행권과 관련해 김 대표 형과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황 의원이 경찰청장으로 있던 당시 울산 경찰은 김 대표 형제 돈 거래 내역을 조사했으나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해 내사 종결했다.
황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김 대표 동생이 1억7000만 원, 형이 44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 돈이 울산시장에 출마한 김 대표의 선거자금으로 사용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었다"며 "출처를 밝히려 했으나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시효가 곧 만료해 그 전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울산경찰청은 고발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황 의원의 고발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재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황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