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김기현 대표 형·동생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황운하 의원, 김기현 대표 형·동생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 이유찬 기자
  • 승인 2021.05.13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 의원 "울산경찰청장 당시 검찰이 압수영장 기각해 내사 종결"
울산경찰청

(울산=포커스데일리) '청와대의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형과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울산경찰청은 고발장을 이달 초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중순께 황 의원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김 원내대표의 형과 동생이 정치자금을 받아 2014년 김 원내대표의 울산시장 선거 당시에 사용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호사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건은 지난 2018년 건축업자 A씨가 울산 북구의 아파트 시행권과 관련해 김 대표 형과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황 의원이 경찰청장으로 있던 당시 울산 경찰은 김 대표 형제 돈 거래 내역을 조사했으나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해 내사 종결했다.

황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김 대표 동생이 1억7000만 원, 형이 44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 돈이 울산시장에 출마한 김 대표의 선거자금으로 사용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었다"며 "출처를 밝히려 했으나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시효가 곧 만료해 그 전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울산경찰청은 고발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황 의원의 고발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재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황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