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협약 울산 업체 부과금 감면 등 혜택
미세먼지 저감 협약 울산 업체 부과금 감면 등 혜택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1.05.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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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협약 참여업체 30개사 모두 혜택 부여 건의... 환경부 수용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30개 기업이 정부의 혜택(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울산시는 협약에 참여한 기업이 법 개정으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해 최근 수용을 끌어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시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2018년 낙동강유역환경청, 지역 기업 30개사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 중 13개사는 2019~2020년 환경부와도 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게 인센티브 혜택을 주고자 지난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등을 개정했다.

기본 부과금 감면 또는 자가 측정 주기 완화다.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은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체만 적용받았으나, 시의 지속적인 건의로 환경부와 협약을 맺지 않는 17개 기업체도 혜택을 받게 됐다.

한편 협약에 참여한 기업체의 2019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평가 결과, 2014년보다 연간 1만5800t(34%) 감축 효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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