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코로나로 생계 어려운 저소득가구 현장 접수
울산시, 코로나로 생계 어려운 저소득가구 현장 접수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1.05.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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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내달 4일까지... 가구당 50만 원 지급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17일까지 현장에서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 가구가 대상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감소하는 실질적인 피해를 보아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6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다.

기초생계급여나 긴급복지 등 기존 복지 제도나 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생계 지원 등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4차 정부 지원 제도를 적용받는 가구는 제외다.

지급액은 올해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가구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17일부터 내달 4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현장 접수는 평일만 가능하다.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와 소득금액증면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28일까지 온라인 신청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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