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신청 통해 중환자실 입원 환자에게 화상면회 서비스 제공
[울산시민신문] 울산대학교병원이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방문 면회가 금지된 중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화상면회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울산대병원은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후 원내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중환자실은 물론 일반 병실환자들의 방문 면회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중환자실에서 홀로 투병하는 환자에 대한 보호자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화상면회를 통해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모든 중환자실 입원 환자 보호자는 화상면회 신청 후 정해진 시간에 화상통화로 면회가 가능하다.
또 중환자실에는 매일 1회 의료진이 전화로 환자 상태와 치료 계획을 설명해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울산대병원 관계자는 "기존 중환자실 방문 면회는 복잡한 절차에 비해 시간이 짧았고, 코로나19로 인해 더 힘들어진 상태였다"며 "감염병을 예방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어 화상 면회를 전 중환자실을 대상으로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대병원은 지난해 환자경험평가 전국 4위, 영남권 1위를 기록해 높은 환자만족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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