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전통시장 점포 사용료 50% 감면
울산 북구, 전통시장 점포 사용료 50% 감면
  • 이유찬 기자
  • 승인 2021.06.0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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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2개 점포에서 1천8백만 원 사용료 감소
울산 북구청

[울산시민신문] 울산 북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역 2개 전통시장 점포 사용료를 50% 감면한다고 2일 밝혔다.

북구는 호계시장 31개, 정자시장 1개 등 총 32개 점포의 3개월분 점포 사용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북구에 따르면 상인들은 1800만 원 정도의 사용료 부담을 덜게 됐다.

북구는 지난해에도 전통시장 점포 29곳의 사용기간을 3개월 연장해 1540만 원 정도의 감면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이동권 북구청장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실효성 있는 경제 활성화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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