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보험 중복 가능... 보장한도 최대 1천5백만 원
[울산시민신문] 울산 울주군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울주군민에게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을 올해 1월 1일부터 가입해 운영 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울주군에 주소를 둔 군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항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 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 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등 총 18가지이며 보장한도는 최대 1500만 원이다.
보험금의 청구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www.lofa.or.kr)에서 청구서식을 내려받아, 사고처리 전담 창구 전화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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