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비산먼지 억제조치 위반업소 11곳 적발
울주군, 비산먼지 억제조치 위반업소 11곳 적발
  • 이유찬 기자
  • 승인 2021.06.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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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곳 개선명령ㆍ9곳 경고 및 과태료 부과
울주군청

[울산시민신문] 울산 울주군은 지역 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37개소를 점검해 위반업체 11개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3월~6월 중순까지 비산먼지 발생 위험이 높은 공사장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신고내용 일치 여부, 비산먼지 발생사업 억제조치 이행 여부 등을 중점으로 살폈다.

그 결과 11곳의 사업장에서 ▲방진막 설치 부적합 ▲야적덮개 미흡 ▲진입도로 살수 조치 미흡 ▲변경 신고 미이행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행위가 드러났다.

군은 비산먼지억제시설 조치가 미흡한 3곳에는 개선명령을, 억제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9곳에는 경고 및 과태료 60만 원을 처분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금속제조 관련 사업장 특별점검 및 공사장 수시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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