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378곳 대상
[울산시민신문] 울산 울주군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378곳에 '2021년 상반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된 사업자는 배출되는 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을 사업장 규모(1~5종)에 따라 매주 1회에서 반기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보존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자가측정 결과분은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작성(배출구별 대기측정기록 사본 첨부)해 7월 31일까지 군 환경자원과로 제출해야 한다.
단,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장은 올해부터 연 1회 자가측정을 실시하고, 다음해 1월 말까지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장에서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를 반기별로 제출해야 하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자가측정을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한편 군은 지난해 하반기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곳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경고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은 7월 말까지 올해 상반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하며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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