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북아 오일ㆍ가스허브 보세구역 지정 용역 착수
울산시, 동북아 오일ㆍ가스허브 보세구역 지정 용역 착수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1.07.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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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업 운영 앞두고 현행법상 문제점 대안 제시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사업장 전경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사업의 보세구역 지정과 규제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22일 시청에서 울산세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석유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동북아오일·가스허브추진협의회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용역 착수보고회는 2024년 상업운전을 아두고 있는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사업의 '보세구역 내 거래 유형별 사례 분석 및 규제 개선을 골자로 한다.

시는 용역을 통해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사업의 보세구역 지정과 운영에 관련된 현행법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찾을 계획이다.

주요 용역 내용으로는 ▲보세구역 지정 절차와 운영 방법 ▲수출입 화물 관리 및 통관 절차 ▲보세구역 내 제품별 활동 사례 및 관세와 각종 제세 부과·환급 절차 ▲싱가포르 등 해외 법령과 운영 사례 비교 등이다.

금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세사 등 금융, 에너지, 해양물류, 관세 등 다양한 방면의 전문연구원들이 분야별 사례조사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규제완화 방안을 모색한다.  

박순철 시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연구로 마련되는 개선안을 바탕으로 중앙 부처와 협의해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울산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경쟁력 있는 에너지 거래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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