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일감이 끊겼다는 이유로 거래하던 협력업체 간부 직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중소업체 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울주군 한 조선 협력업체 정문 앞에서 퇴근하던 이 회사 간부 직원 30대 B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소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아왔는데, 1년 전쯤 계약이 끊기자 B씨가 일부러 일감을 주지 않는다고 여겨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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