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산업현장, 코로나·폭염에 ‘이중고’
울산 산업현장, 코로나·폭염에 ‘이중고’
  • 이유찬 기자
  • 승인 2021.07.2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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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100개 업체에 ‘무더위 휴식제’ 참여 서한문 발송
울산 시내에 시민들을 위해 설치된 폭염 대비 그늘막

[울산시민신문]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울산 산업 현장이 더위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 확산으로 야외 작업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상황에서 무더위까지 덮치자 숨막히는 여름나기에 안간 힘을 쏟고 있다.

울산 산업계에 따르면 야외 작업이 많아 뙤약볕과 고온에 노출된 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찜통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현대중공업은 혹서기인 내달 말까지 한낮 기온이 28도를 넘을 경우 점심시간을 20분 연장하고 옥외 작업장 근로자들의 탈수 예방을 위해 제빙기와 식염포도당을 비치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LS니꼬동제련은 근로자들에게 빙과류와 이온음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근로자들에게 방열 냉방복과 아이스팩이 부착된 조끼 등을, 에쓰오일은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해 수분 흡수가 효과적인 이온음료와 빙과류를 지급하는 등 지역 산업계가 코로나가 덮친 여름나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한편 울산시는 연일 가마솥 더위에 폭염주의보마저 이어지자 지역 기업체에 '폭염 대비 무더위 휴식제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송철호 시장 이름으로 26일 발송했다.

서한문은 종합건설업체 211개, 전문건설업체 1416개,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502개 등 2100여 개 업체 대표에게 보내졌다.

송 시장은 서한문에서 "최근 여름철 기온 상승과 함께 폭염일수가 늘어나고,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라면서 "여름마다 근로 중에 발생하는 온열질환자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무더위 휴식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더위 휴식제는 폭염 강도가 강한 시간대인 오후 2∼5시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제도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50분 근무에 10분 휴식을, 폭염경보가 발효되면 45분 근무에 15분 휴식을 주게 된다.

올여름 울산에서는 지난 23일까지 증상이 경미한 온열질환자 11명이 발생했으며, 이 중 9명이 실외 작업장 근로자라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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