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주택공급·자가율 높은데 작년부터 집값 상승
울산 주택공급·자가율 높은데 작년부터 집값 상승
  • 이유찬 기자
  • 승인 2021.07.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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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주택 소유율 전국 최고’수준... 12억 원 초과 주택 배로 늘어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가 지난 5년간의 주택동향을 종합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울산의 주택 보급률은 특·광역시 중 '최고', 주택 소유율은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8일 지난 2015~2020년까지 울산의 주택동향을 분야 별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 주택보급률 특·광역시 중 1위, 주택 소유율 전국 최고 수준

울산의 주택보급률은 2019년 기준 111.5%로 전국 평균(104.8%)보다 높으며, 특·광역시 최고 수준이다.

주택수로 보면  2015년 35만7674호에서 2019년 39만1596호로 9.5% 증가했다.

신규 주택이 계속 공급되면서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많이 늘어나 지난 2019년 기준 주택 소유율(자가보유율)도 64%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

구·군별로는 북구가 68.7%로 가장 높고 울주군 65.8%, 동구 65.4%, 남구 61.8%, 중구 60.6% 순이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울산 거주자의 지역주택 소유 비중은 92.4%로 전국 최고 비율이다.

이는 2019년까지는 외지인의 투자목적 주택 소유가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보여준다.

■ 울산의 주택가격지수 상승세 전환...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 2배 늘어

울산의 주택가격지수는 2019년까지 하락하다가 2020년이 되면서 상승세로 전환됐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의 매매가격지수 모두 1년 새 상승 전환됐다.

특히 주택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높았다.

남구의 매매가격지수가 1년 새 91.1에서 107.6으로, 중구는 87.7에서 97.5로 크게 상승했다.

울산 아파트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72.6%로 전년보다 4.1% 상승했다.

이는 해당 연도의 주택공급이 적어 매물 품귀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울산의 2019년도 말 기준 주택소유주 연령대를 보면 50대가 30.4%로 가장 많았고, 30세 미만은 1.2%에 불과했다.

39세 이하도 14.7%에 그쳐 청년층의 내 집 장만이 쉽지 않다는 것이 나타났다.

가구주 성별은 남성 80.2%(22만4000명) 여성 19.8%(5만5000명)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가격 별 소유주택 분포현황을 보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소유 가구가 0.4%를 차지했는데 2015년 0.2%에 비해 두 배가량 늘어났다.

이밖에 '0.6~1.5억 원 주택’이 36.4%로 가장 높았고 ‘1.5~3억 원 주택’이 36.1%로 뒤를 이었다.

■ 아파트 선호 뚜렷… 점유 형태는 자가, 월세, 전세 순
지난 2019년 기준 울산의 주택 유형은 아파트 73.1%, 단독주택 16.9%, 다세대주택 6.3%, 연립주택 2.0% 순으로 아파트 선호현상이 뚜렷했다.

울산의 아파트 비율은 전국평균(62.3%)을 크게 상회하며, 세종(85.2%)과 광주(79.7%), 대전(73.5%)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다.

주택 점유 형태는 ‘자가’가 64.1%로 가장 많았고 ‘월세’ 23.1%, ‘전세’ 8.8%, ‘기타’ 4.0% 순이다.

자가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는데, 전세 비율은 2014년 16.7%에서 2015년 9.1%로 급격히 낮아졌고 매년 점차 줄고 있다.

주택공급이 늘면서, 울산의 ‘빈집’도 함께 늘고 있다.

지난 2019년 기준 울산의 빈집 수는 약 3만3000호(8.5%)로 전년도 2만9000호(7.7%)보다 약 4,000호가 증가했다.

구·군별로는 울주군 빈집 비율이 11.3%로 가장 높았으며, 북구(9.2%), 남구(7.8%), 동구(7.2%), 중구(6.3%) 순이다.

■ 시 "주택가격 안정 위해 대책 마련 집중"
시는 주택보급률과 자가 보유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데도 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본다.

이에 시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분양경쟁이 과열된 중·남구 지역 분양아파트 청약조건을 1년 이상 울산거주자로 제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집값담합이나 불법청약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통계를 면밀히 분석해 지역 내 주택공급 시기를 조율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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