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감염병예방법 위반 월 평균 '7.3건' 발생
울산 감염병예방법 위반 월 평균 '7.3건' 발생
  • 이유찬 기자
  • 승인 2021.07.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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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울산시민신문] 올해 울산의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월평균 7.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경찰청은 올해 1∼7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법예방법) 위반으로 총 51건을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4월부터 접수했던 지난해 누계 44건을 넘어선 것이다.

월 평균치로 보면 지난해 4.8건에서 올해 7.3건으로 52%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접수한 총 95건(120명) 중 격리조치 위반이 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집합금지 위반이 38건, 역학조사 방해도 3건 발생했다.

특히 여름 휴가 기간과 식당과 유흥시설이 많은 남구에서 위반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신고 인원을 과도하게 초과한 집회 10건을 적발했다.

이 중 5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5건은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가철 방역 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수칙을 어기는 집회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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