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 학대' 울산 어린이집 교사 징역 4년 등 실형 선고
'물고문 학대' 울산 어린이집 교사 징역 4년 등 실형 선고
  • 이유찬 기자
  • 승인 2021.09.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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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0명 중 4명 징역 4∼1년ㆍ4명 징역형의 집행유예ㆍ2명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울산시민신문] 3살 원생에게 토할 때까지 물을 마시게하고 원생끼리 싸움을 붙이는 등 엽기적인 행각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남구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울산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4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나머지 3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 1년6개월, 1년과 취업 제한 7∼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어린이집에서는 교사 총 10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정도와 횟수, 반성 정도를 고려해 나머지 6명 중 4명은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2명은 벌금 200∼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는 취업 제한 3∼5년이 내려졌다.

또한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운영, 관리 등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부모들의 신뢰도가 높은 곳인데도 피고인들은 아동학대를 했다"며 "이들은 보육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자신들의 책무를 잊은 채 아동학대를 방조했고, 본인들도 아동학대를 일삼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학대와 방임 행위는 600여 건, 피해 아동은 4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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