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2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우수상 수상
울산 중구, 2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우수상 수상
  • 이유찬 기자
  • 승인 2021.09.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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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를 통한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사례로 수상
울산 중구청

[울산시민신문] 울산 중구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재정지원금 1억 원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중구는 울산 최초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고, 2년간 재정지원금 1억3000만 원을 받게 됐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17개 시·도가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

올해는 총 85건의 규제혁신 사례가 제출됐으며, 심사를 거쳐 이 가운데 10건의 우수사례(최우수 2건, 우수 4건, 장려 4건)를 선별했다.

우수상을 받은 울산 중구의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를 통한 관광 활성화 및 지역 경제 활력 제고’는 자동차의 옆면보기 좌석(극장식 옆 방향) 튜닝이 금지되어 있어, 투어버스를 다채롭게 활용하지 못하는 등 기존 규제가 관광사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점에 착안했다.

이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받은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의 옆 방향 승차장치를 변경(극장식 좌석) 하는 자동차 튜닝을 허용하자는 내용으로 자동차튜닝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튜닝을 하는 때에 적용하는 세부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으로 움직이는 관광 콘텐츠 도입 및 특수버스를 활용한 첨단 기술 관광, 산업 관광 등 관광사업 전반에 걸쳐 활용도가 확대되어 튜닝 시장이 활성화되고, 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시험대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중구는 기대했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울산 최초로 2년 연속 수상을 하는 쾌거를 거두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행정 전반에 적극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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