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폭발사고 관련 울산대교 시설물 피해보상 102억 합의
선박 폭발사고 관련 울산대교 시설물 피해보상 102억 합의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1.10.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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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행정소송 부담 줄이고 빠른 보수 위해 선주 측과 협상 마무리
지난 2029년 9월 울산항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석유제품운반선 폭발·화재사고(자료사진)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지난 2029년 9월 발생한 울산항 염포부두 석유제품운반선 폭발사고로 피해를 입은 울산대교 시설물 손해배상 합의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울산대교는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경관조명, 케이블, 보강 대들보(거더), 가드레일, 제습장치 등 시설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에 운영사인 울산하버브릿지사와 함께 선주 측과 피해보상 협의에 나서 행정소송 부담을 줄이고 조속한 보수를 위해 최초 추정한 손해배상금(200억 대)보다는 적은 102억 원에 최종 합의했다.

시설물 보수는 이달 말부터 들어간다. 연말까지 경관조명을, 내년 말까진 전체 시설물에 대해 마무리한다.

시 관계자는 "울산 상징인 대교 경관조명이 꺼진 지 2년이 지났다"며 "대교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염포부두에선 2019년 9월 28일 오전 10시 51분께 네널랜드 케어맨 제도 선적 스톨트 크로앤랜드호(화학물질 운반선)가 스타이렌과 아크릴로나이트릴, 아이소부틸에테이트 등 화학물질 2만7000t을 옮겨 싣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하면서 인명 피해와 함께 대교 시설물 등이 크게 훼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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