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종합대책' 추진
울산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종합대책' 추진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1.10.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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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성 확보로 ‘탈울산’ 행렬 막고 ‘저출생’ 극복... 내년 1월부터 시행
송철호 울산시장이 1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 확대 등 주거 분야 인구 활력 증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울산시)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가 청년층 중심의 탈 울산 행렬을 알리는 위험 신호가 곳곳에서 울리자 부랴부랴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청년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 확대 등 주거 분야 인구 활력 증진이 골자인데, 청년 중심의 인구 유출에 도시 경쟁력이 쪼그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송철호 시장이 1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 2030년까지 900억 원을 들여 울산 내 미혼 청년(만 19∼39세) 4만5000세대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매월 임대료 10만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을 가구당 최장 4년간 현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시행 중인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의 지원 연령을 만 39세 이하에서 만 45세 이하로 늘리고, 임대료와 관리비 외에 월 5만 원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추가해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교통과 생활이 편리한 도심 속 시유지를 활용해 2025년까지 저렴하고 쾌적한 '청년층 셰어하우스형 공공주택' 200호를 공급한다. 2028년까지 중구 혁신도시 공공청사 예정부지에 보육 시설과 도서관 등 부대시설을 갖춘 '울산형 행복주택' 427호도 건립한다.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공공주택 2만7000호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신혼부부의 교통 편의를 위해 결혼 후 5년 이내 부부에게는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7월부터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변경을 마무리했다. 연말까지 세부 지원 기준이 나올 예정이며, 홍보와 온라인 지원 신청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

송 시장은 "이번 대책은 시민 누구에게나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여건을 제공하겠다는 시의 확고한 의지이자 약속"이라며 "주거 부담 완화로 울산에 정착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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