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신청 접수... 2019년 대비 매출액 50% 이상 하락 사업체 대상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코로나 장기화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업계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까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 등록을 한 울산 소재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 시설업 중 2019년 대비 올해 1∼6월 월평균 매출액이 50% 이상 하락한 업체다.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하거나 신규로 등록한 업체, 공공기관 사업체는 제외된다.
대상 업체는 오는 29일까지 신청서류를 갖춰 태화강역 광장 내 '울산관광협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업체당 최대 200만 원으로, 내달 지급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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