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울산 교직원 '성비위' 징계 7건
최근 3년 울산 교직원 '성비위' 징계 7건
  • 이유찬 기자
  • 승인 2021.10.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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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학생 대상 성범죄 강력 처벌, 법 개선 시급"
울산교육청

[울산시민신문] 최근 3년간 울산에서 교사가 성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7건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교사 440명이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 별로는 2019년 233건, 2020년 147건, 2021년 61건(6월 기준)이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 100건, 중학교 115건, 고등학교 219건, 교육청 등 2건, 특수학교 4건 등이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학생이 278건, 교직원이 103건, 일반인이 59건으로 대다수의 피해자가 학생인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를 받은 교원의 직위별로는 교사가 384건, 교장이 31건, 교감이 22건, 교육전문직이 3건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91건 ▲서울 86건 ▲광주 41건 ▲경남 29건 ▲충북 24건 ▲충남 23건 ▲전북 21건 ▲경북 19건 ▲전남 18건 ▲인천,부산 15건 ▲강원·대전 14건 ▲대구 10건 ▲제주·울산 7건 ▲세종 6건 등이다.

박 의원은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학생인 점은 교육 현장이 성범죄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방증이다"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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