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사고 차량을 중고부품으로 수리해 놓고 정품을 쓴 것처럼 청구서를 꾸며 보험금을 타낸 서비스센터 소장 4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사기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수입 트럭 지정 서비스센터 소장으로 있으면서 사고 차량 수리에 중고품을 쓰고 마치 새 부품으로 수리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후 보험회사 등에 청구해 수리비를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차량을 수리하기 전 보험회사에서 수리 비용 견적을 먼저 보증받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60회에 걸쳐 5천여만원을 타냈다.
다른 소장들도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고 차량의 수리비용을 허위 청구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을 편취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게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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