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737원 확정
울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737원 확정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1.11.0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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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9시간 기준 224만4033원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와 산하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등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급 1만737원으로 확정됐다.

산하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 1580명 중 생활임금 미만이 예상되는 305명 정도가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빈곤 기준선인 국민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월 209시간 기준 224만4033원으로 내년도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의 약 53.5%가 적용된 금액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에 11월 중 고시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제 정착과 확산을 위한 발전 방향 모색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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