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파트 불법청약 당첨 첫 계약 취소
울산 아파트 불법청약 당첨 첫 계약 취소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1.11.08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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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모두 위장전입... 울산시 특사경, 43건 대상 경찰과 공조 수사 중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지난해 아파트 청약이 과열 양상을 보인 울산지역에서 위장전입으로 청약에 당첨된 3건의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됐다. 울산에서 불법 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된 첫 사례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남·동구지역 아파트에 대한 불법 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해 수사에 착수한 28건 중 3건에 대해 사업시행사가 청약당첨자에게 계약 취소를 통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지난해 8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5개 구·군과 합동으로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남·동구 신규 분양 아파트 2개 단지 2982가구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서 위장전입 5건, 청약통장 불법 거래와 전매 알선 의심 23건 등 위법행위 의심 사례 28건을 적발했다. 시는 이 중 3건에 대해 시행사가 청약당첨자에게 계약 취소 통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나머지 25건과 올 상반기에 추가 적발한 18건 등 43건을 대상으로 현재 경찰과 수사하고 있어, 수사 결과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계약 취소가 이어질 수 있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 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공급계약 취소, 청약 자격 10년 제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등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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