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하나은행과 120억 대 소유권 소송 ‘승소’
울산시, 하나은행과 120억 대 소유권 소송 ‘승소’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1.11.08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고법, 파기환송심서 시 점유 취득 시효 인정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고속도로 진입부인 120억 원대의 도로 부지를 둘러싸고 울산시와 하나은행 간 3년여에 걸친 법적분쟁에서 시가 승소했다.

8일 시에 따르면 부산고법은 지난 4일 해당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시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올해 2월 대법원은 하나은행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시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승소한 부지는 남구 무거동 334의 2 일대 남부순환도로 22필지 1만1247㎡로 평가 가치만 120억 원대에 이른다.

이 소송은 1, 2심이 판결을 달리하면서 치열한 법정공방으로 이어졌다. 1심은 예비적 청구를 인정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기부채납과 자주 점유에 의한 취득시효 완성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하나은행이 승소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해당 도로 부지가 현재 하나은행 소유로 되어 있으나, 시가 지난 1975년 2월부터 당시 토지 소유자인 한신부동산으로부터 도로 관리 업무를 이관받아 20년 넘게 관리해 오고 있어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시가 해당 도로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하나은행 측 주장에 대해, 시가 정당하게 관리 권한과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은 2006년 2월 하나은행이 해당 도로 부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 신청을 하자 시가 소유권이 시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며 시작됐다.

하나은행은 2018년 1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을 이용해 공매 처분 매각 공고를 냈으며, 이에 시는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이 잘 마무리돼 토지 평가 가치 120억 원 정도의 재정 손실을 막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를 상대로 한 행정·재정 부담이 큰 소송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해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