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시행... 체크카드는 대상에서 제외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10일부터 울산페이로 2만원 이상 4회 외식(방문·포장·배달)하면 1만 원을 환급해주는 행사를 연다고 9일 밝혔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울산페이 앱 외식할인 지원사업 참여 신청 배너에서 간단한 정보 입력 뒤 응모하면 된다.
사용처는 울산페이 가맹점 중 외식 업소와 온라인 배달·픽업서비스인 울산페달이다. 울산페이 앱 내 '가맹점 찾기'에서 카테고리별 가맹점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울산페이 가맹점에서 QR코드로 결제하거나 울산페달에서 울산페이로 직접 결제한 최종 결제액(쿠폰, 포인트 등 제외)이 2만 원 이상이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참여 횟수 제한이 없어 4회 달성 후 재참여도 가능하다.
다만, 하루 2회까지만 실적이 인정되며 울산페이 체크카드(하나, 경남BC, 농협BC) 사용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환급은 4회 실적을 달성한 다음 달에 울산페이로 1만 원 지급된다. 문의는 울산페이 고객센터 전화(☎ 1899-6946)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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