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원전동맹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최소한의 보상"
전국원전동맹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최소한의 보상"
  • 이유찬 기자
  • 승인 2021.11.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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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사업 계획 확정 및 결의문 채택... 대선후보들과 공식 면담 추진
신고리 3·4호기

[울산시민신문]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9일 비대면 정례회를 열고 '원전안전과 환경권 수호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전국원전동맹은 결의문을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신속한 국회 통과,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대책 마련, 원전정책에 원전 인근 지자체 참여 제도적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 제23조를 근거로 원전 인근지역 국민들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행위를 이제는 중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국민의 6%인 314만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며,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고 지방 재정 분권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원전동맹은 향후 각 당의 대선후보자들에게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정책에 따라 내년에는 국회 기자회견과 대토론회 실시, 여야 지도부 면담, 주민 서명운동 전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전국원전동맹 회장(박태완 울산중구청장) 등 기존 집행부는 연임이 확정됐다.

박태완 전국원전동맹 회장은 "원전의 혜택은 절대다수 국민들이 보고 그로 인한 위험은 국민 중 6%인 314만 명이 감내해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고 사용후핵연료 처리대책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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