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신고리 5ㆍ6호기 건설현장 근로자 1천800여 명 작업 중단
울산 신고리 5ㆍ6호기 건설현장 근로자 1천800여 명 작업 중단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1.11.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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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업체당 평균 40억∼50억 적자"... 장기화 시 공사 차질 불가피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울산시민신문] 울산 울주군 신고리 5·6호기가 협력업체들의 집단반발로 18일 공사가 중단되는 상태가 발생했다.

새울원자력본부와 원전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공사에 참여한 20개 협력업체가 이날 오전부터 작업을 멈췄다.

작업 중단에 들어간 협력업체 근로자는 현장 근로자 3000여 명 중 18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업체들은 지난 2018년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 여파 등으로 공사 기간이 15개월 연장되면서 근로자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등 비용 부담이 증가, 누적 적자가 한계에 달했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업체 당 평균 40억∼50억 원가량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게 협력업체 측의 얘기다. 이들 업체는 지난 6월과 9월 한수원과 새울원전, 기획재정부 등에 협력사 경영난을 호소하는 공문을 보내 직접비 추가 지원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협력업체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됐지만, 숙련공들을 붙잡아두기 위해선 임금을 감액할 수 없었고 결국 시급 단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직결됐다”며 “공사 수행에 필요한 숙련공의 추가 이탈 등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지만 결국 도산의 위기를 맞았고, 일부 업체는 파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새울원자력본부 측은 “협력업체의 요구건은 시공사와 협력업체 간에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최대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공사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준공 지연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 2016년 6월 착공한 5·6호기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공론화’ 진행으로 3개월가량 공사가 중단됐다.

여기에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인력 투입 등이 제한되면서 준공 예정일이 15개월 미뤄졌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여파 등으로 최근 다시 9개월 연장이 결정됐다. 5·6호기 공정률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72.1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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