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ㆍ6호기 협력업체들 "생존권 보장해 달라"
신고리 5ㆍ6호기 협력업체들 "생존권 보장해 달라"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1.11.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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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 호소
22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협력업체 현장소장들이 울산시청에서 기지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시민신문] 울산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공사 협력업체 현장소장들은 2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과 공사 기간 연장 등에 따른 인건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지난 18일 작업 중단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파산 위기에 처한 협력업체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하루 근무 시간이 10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되어도 일당 개념의 임금을 그대로 보전해 줄 수밖에 없어 시급 단가가 25%∼35%나 올랐다"며 "공사 기간이 2018년 15개월 연장된 데 이어 지난달에도 9개월 연장돼 근로자에게 발생한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으나, 기성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협력업체 20곳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지난 18일부터 중단한 작업을 이날부터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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