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법원, 잔소리하는 동거녀 살해·시신훼손 60대 무기징역→35년형 감형
울산법원, 잔소리하는 동거녀 살해·시신훼손 60대 무기징역→35년형 감형
  • 이유찬 기자
  • 승인 2021.11.2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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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재판부 "우발적 범행" 판단
울산지법

[울산시민신문] 동거녀가 잔소리 한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25일 경남 양산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도박빚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인근 공터와 배수로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시신을 훼손해 주거지 인근의 폐 교회 빈 터와 배수로에 나눠버리고, 유기한 시신에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된 뒤에도 동거녀가 말다툼 후 집을 나갔고 그 이후의 행적은 전혀 모른다며 범행을 부인해 왔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단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15년간 같이 생활한 상대방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범행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1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중대범죄 양형과 비교했을 때 유기징역형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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