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종부세 대상자 2배 늘고 세액은 6배나 껑충
울산 종부세 대상자 2배 늘고 세액은 6배나 껑충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1.11.24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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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명에 393억 원 부과... 내년엔 더 늘 것으로 전망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에서는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지난해의 두 배인 8000명에 달하고 부과 세액은 6배 이상 올랐다.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 정부가 공시가격과 종부세율을 올리면서 울산지역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 규모가 1년새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이 23일 발표한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현황’에 따르면 울산은 올해 8000명이 393억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는 지난해 4000명에 63억 원을 고지한데 비해 인원은 배가 늘었고, 부과 세액은 지난해 63억 원에서 올해 393억 원으로 무려 6.2배나 급증했다.

울산에선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지가 11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400채 안팎에 불과하다. 때문에 울산에 살면서 서울과 부산 등지에 집을 가진 다주택자가 늘면서 종부세 부과대상이 늘은 것으로 분석된다.

아파트 매매가 대비 공시지가 반영비율이 70%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종부세 부과대상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관계자는 “올해 세 부담이 급증한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은 내년에 더욱 무거운 고지서를 받아들 가능성이 크다”며 “내년 대선이 종부세 부과 방향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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