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대기측정기록 조작' 기업ㆍ측정업체 등 무더기 기소
울산서 '대기측정기록 조작' 기업ㆍ측정업체 등 무더기 기소
  • 이유찬 기자
  • 승인 2021.11.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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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측정업체 임직원 39명과 법인 9곳... 검찰·환경부 특사경 공조 수사
울산지검

[울산시민신문] 수년간 먼지, 벤젠 등 대기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하면서 배출 농도를 조작해 온 울산지역 기업체와 측정대행업체 관계자, 법인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현아)는 울산지역 17개 기업체 임직원 33명과 4개 측정대행업체 관계자 6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 업체 법인 9곳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기업은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기 측정기록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업체별로 수억 원의 기본배출부과금을 내지 않고, 굴뚝 자동측정기기나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환경부 특사경은 해당 업체 10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해 녹음파일 등 증거물을 분석·정리했고, 검찰은 업체 관계자 등 40여 명을 추가 조사해 이들을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하면서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하는 행위는 환경오염을 조장하는 것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대한 범죄"라며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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