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지자체 늦어도 내년 2월 출범 유력
부울경 특별지자체 늦어도 내년 2월 출범 유력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1.11.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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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추진단, 실무작업 연말 마무리... 특별지자체 소재지 선정 등 난제도 적지 않아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이 지난 10월 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 합동추진단 회의실에서 부울경 특별지자체 규약(안)을 논의하고 있다.

[울산시민신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늦어도 내년 2월 출범이 유력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내년 3월 9일 대선 전) 출범 선언, 선도적 초광역협력 모델에 대한 정부의 강화된 지원 발표 등에서 읽혀진다. 그간 특별지자체 출범은 ‘내년 상반기’ 정도로만 표현됐다.

부울경 특별지자체 출범이 대선 전으로 확정되면서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발걸음도 빨라졌다.

30일 울산 전시컨벤션에서 열린 합동추진단장 회의에선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근거가 되는 특별지자체 규약(안)이 중점 논의됐다. 국가·자치사무 등 위임 방안도 추가 협의했다. 회의에는 행안부 관계자도 참석했다.

지난 7월부터 본격 가동 중인 합동추진단은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에 필요한 규약(안) 제정 등의 제반 실무작업을 위해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가 ‘원팀’으로 구성됐다. 추진단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규약(안)을 모두 마무리해 내년 1월 3개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행안부 승인을 받아 연합 출범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이 마련한 규약(안) 주요 내용에는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목적(제1조) ▲관할구역, 구성 지방자치단체, 사무, 기본계획 등 특별지자체 구성에 관한 사항(제2조~제8조) ▲특별지자체 의회와 집행기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9조~제19조) ▲특별지자체 가입 및 탈퇴, 해산(제20조~제21조) ▲사무처리 개시일(제22조) 등이 있다.

규약(안) 의결은 3개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데, 여당이 부울경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3개 시도 단체장과 의회의장들이 특별지자체 설치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만큼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부울경 특별지자체 출범에 잔뜩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최근 ‘초광역 협력’을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제시하고 종합지원대책을 내놨다.

이 같은 움직임에는 내년 대선 등과 관련한 정치적 요인도 작용했을 듯하다.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대선 전에 메가시티 및 특별지자체를 불가역적인 제도로 못 박는 한편, 현 정권의 치적 의지가 강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있다. 수도권 일극체제의 폐해와 지방소멸 위기 등의 심각한 상황을 감안하면, 초광역권 구축과 특별지자체 설치·운영은 늦출 수 없는 사안임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선 풀어야 할 난제도 없지 않다. 법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특별지자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광역 협력에 걸맞은 포괄적 예산과 자주적 권한을 주는 것이 필요해서다.

또한, 특별지자체의 초대 집행기관장 및 연합의회 의장을 어느 쪽이 맡을 것인지, 그리고 광역행정기구의 소재지를 3개 시도 중 어디에 둘 것인지 등도 첨예한 사안이다. 집행기관장 선임에 대해서는 현직 시·도지사 대신 외부 인사에게 맡기자는 의견이 나오지만, 주민과 지역 대표성을 감안할 때 3개 시도지사가 1년4개월씩 번갈아 나눠 갖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특별지자체 소재지 부분은 난제로 꼽힌다. 근무 인력이 300명 안팎이라는 점에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김해·양산시는 3개 시도 청사와의 접근성 등을 내세워 유치 의사를 공식 표명하고 나섰다.

울산시와 부산시도 은근히 속내를 비추는 형국이다. 부울경을 넘어 대구, 경북까지 아우르는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조성까지 투트랙으로 추진하고 있는 울산시는 KTX울산역 복합특화단지 일대를, 부산시는 광역철도의 상징성이 있는 부전역 인근 등을 후보지로 은근히 내세우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합동추진단이 용역을 통해 청사 규모, 사무실 배치 등 밑그림 짜기에 들어갔다. 평가 기준을 객관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합동추진단 관계자는 “올해 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특별지자체 행정청 설립과 관련된 청사 입지, 구체적 선정 기준 등을 부울경 공동 단장 회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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