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중 운다고 세 살배기 원생 머리 때리고 발로 찬 어린이집 교사 집행유예
식사 중 운다고 세 살배기 원생 머리 때리고 발로 찬 어린이집 교사 집행유예
  • 이유찬 기자
  • 승인 2021.12.0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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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울산시민신문] 식사 중 우는 세 살배기 원생의 머리를 숟가락으로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또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씨도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 울산의 한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며 3살 원생 2명을 6차례에 걸쳐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식사 중 우는 아이의 머리를 숟가락으로 때리거나 교실 밖으로 내쫓은 뒤 발로차는 등 상습적인 학대를 일삼았다.

재판부는 "3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을 학대하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인 점, 학대 행위가 단기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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