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제품 유통한 40대, 거짓말하다 형량 높아져
가짜 석유제품 유통한 40대, 거짓말하다 형량 높아져
  • 이유찬 기자
  • 승인 2021.12.0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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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적극적으로 거짓말하고 허위의 근거와 자료를 제시" 권고형량보다 높은 징역 5년
울산지법

[울산시민신문] 폐기물재활용업체를 설립한 뒤 수천만ℓ의 가짜 석유제품을 보관하고 유통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특히 이 남성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고, 허위 자료를 제시했다가 권고 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울산 울주군에 정제유를 생산하는 것처럼 폐기물재활용업체를 설립한 뒤  2012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충남 천안과 충북 충주, 경기 안성 등지의 저장소에 가짜 석유제품 7325만ℓ를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2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총 2653차례에 걸쳐 8426만ℓ의 가짜 석유제품을 이송하는 방식으로 유통하기도 했다.

A씨는 폐기물재활용업체에서 정제유를 생산하는 것처럼 가장해 정유사로부터 대량의 경유 유사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하게 계획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계속해 막대한 세금을 탈루했다"며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허위의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며 처벌을 회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징역 2~4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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