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울산시의회 이미영(사진) 의원이 '울산시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플로깅(Plogging)은 가볍게 뛰거나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일컫는다.
이 의원은 "시민 건강 증진과 함께 쓰레기 없는 깨끗한 울산을 만들고 나아가 친환경 대한민국을 이루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은 시장이 시민들이 자유롭고 활발하게 플로깅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플로깅 활성화를 위해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플로깅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시는 플로깅 참여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상황을 평가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울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