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증인 회유 등 증거 인멸 우려"
[울산시민신문]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됐다.
울산지법은 송 전 부시장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10일 발부했다.
법원은 “주요 증인들이 피의자와 가까운 지인, 과거 직장동료, 친인척들이고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있어 회유 등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일하던 2014년 12월 북구 신천동 밭 437㎡를 부인과 함께 사들이고 5년 뒤 팔아 3억6000만 원 차익을 얻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송 전 부시장은 그간 “아파트 건설 승인은 교통건설국이 아닌 도시국 업무로 승인에 관여하지 않았고, 해당 토지는 매입 당시 도로 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어 개발 정보를 이용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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