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건의 '읍·면·동별 주민세율 차등 적용안' 국회 통과
울산시 건의 '읍·면·동별 주민세율 차등 적용안' 국회 통과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1.12.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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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시작한 '울산형 마을 교부세 사업’ 추진 탄력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정부에 건의한 '주민세(개인분) 읍·면·동별 세율 차등 적용 방안'이 지방세법 개정안에 포함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개인분 주민세의 세율을 주민이 청구할 경우 1만5000원 내에서 읍·면·동별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주민이 원할 경우 마을 특성에 맞게 마을교부세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지난 3월 이 방안을 건의했다.

시 측은 “주민들의 요구로 세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최초의 사례”라며 “실질적인 자치운영의 재정사례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시는 올해 개인분 주민세 징수액 39억1200만 원을 56개 읍·면·동에 전액 교부하는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이 사업은 지난달 ‘2021년 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최고 등급인 1급 포상을 수상하는 등 타 시도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한편 개정안에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요구해온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이 반영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이 2024년부터 1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된다. 

이에 따라 울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액은 연간 32억 원 규모에서 64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시민의 안전 및 방재 대책, 환경 보호·개선 사업 등의 재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별도 편성돼 활용된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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