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저소득 아동·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울산 북구, 저소득 아동·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이유찬 기자
  • 승인 2021.12.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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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최대 월 8만5천원 지원... 연간 10개월 이상
울산 북구청

[울산시민신문] 울산 북구는 이달 15일부터 28일까지 '2022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북구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만 5세부터 18세(2004~2017년 출생)의 아동·청소년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주민등록상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면 신청도 가능하다.

선정기준에 따라 확정된 지원 대상자는 내년 1월 중 문자로 개별 통보한다.

대상자는 월 8만5000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연간 10개월 이상 지원받게 된다.

이용권은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시설에서 이용 가능하며, 이용가능 시설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내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이 66% 증가해 더 많은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이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스포츠강좌 시설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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