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중 노조 6000억 원대 통상임금 소송 승소
현중 노조 6000억 원대 통상임금 소송 승소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1.12.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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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동자 승소 취지 파기 환송
울산지법

[울산시민신문]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두고 현대중공업 노사가 벌인 6000억 원 대에 달하는 법정 다툼이 근로자들의 승소로 9년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전체 노동자들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할지를 놓고 노사가 다툰 것으로 1심에선 노 측이, 2심에선 사 측이 승소했다.

이 소송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사 측을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의 차액을 청구한 것이다. 

지난 2012년 12월 울산지법에 접수한 이후 9년 동안 이어졌다.

대법원은 "기업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했다면 그러한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회사가 지급해야 할 4년 6개월(2009년 12월∼2014년 5월)치 통상임금 소급분의 총 규모는 4000억 원(노 측 추산)에서 6000억 원대(사 측 추산)로 추정됐다.

노조는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노조는 "회사는 조속한 시일 내 미지급 임금 지급 계획을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며 "이 임금은 3만여 노동자들이 열악한 현장에서 연장근무, 심야 근무, 휴일 근무 등 피땀어린 노동력의 대가"라고 강조했다.

반면 회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당사 입장과 차이가 있어 판결문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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