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한 조폭 차량, 심야 도주행각... 실탄 11발 쏴 검거
마약한 조폭 차량, 심야 도주행각... 실탄 11발 쏴 검거
  • 이유찬 기자
  • 승인 2021.12.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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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운전자 마약관리법 위반혐의 영장 방침... 순찰차 등 20대 파손
울산경찰청

[울산시민신문] 마약에 취해 차를 몰던 조직폭력배를 경찰이 실탄 11발을 사용해 검거했다.

울산남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51분께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차량은 울산지방검찰청 주차장 입구 차단기를 파손하는 사고를 냈고,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기 시작했다.

순찰차 등 경찰 차량 6대가 추적하자 해당 차량은 신호를 무시하고 3.8㎞가량을 질주해 울산시청 별관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경찰 차량이 출입구를 막아 퇴로를 차단하자 이 차량은 주차된 다른 차량과 순찰차를 들이받으며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은 공포탄 4발을 쏴 경고했고, 실탄 11발을 타이어 쪽을 향해 발사해 이동을 막았다.

이어 운전석 창문을 깨고 운전자 A씨에게 테이저건을 쏴 출동 후 40분가량 만에 검거했다.

A씨의 도주 과정에서 경찰 차량 4대와 일반 차량 16대가 파손됐고,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지역 조직폭력배인 A씨가 마약을 한 채 환각 상태에서 차를 몰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거 당시 동승자가 있었는데, 역시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도주 과정에서 다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컸기 때문에 실탄을 차량 바퀴를 향해 사용했다"며 "강력 사건에 대해선 대응 역시 엄정하고 강력하게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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