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30년까지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확충
울산시, 2030년까지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확충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2.01.0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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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 규모 추가 확보 추진... 허가 사전절차제 도입ㆍ영업구역 제한 건의
송철호 울산시장이 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확충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울산시)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가 지역업체의 산폐물 대란사태를 막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국가산단과 일반산단 내 폐기물 배출업소들이 지역 내 부족한 매립시설로 인해 매년 치솟는 폐기물 처리 비용에 곤혹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에서는 수년 전부터 폐기물 매립장 부족과 치솟는 폐기물 처리비용 단가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고 있다.

울산시는 현재 운영 중인 매립시설의 처리 용량이 차츰 감소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은 증가 추세에 있어 안정적인 산업생태계 유지를 위해 2030년까지 500만㎥ 이상의 매립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울산의 사업장폐기물 매립용량 790만㎥ 중 잔여 용량은 140㎥에 그친다. 남은 이용 기간은 5.9년가량에 불과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폐기물 처리 비용은 2016년 t당 6만5000원에서 지난해 20만 원으로 3배 넘게 올라 기업들의 부담 경감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폐기물 매립시설 부족 사태는 향후 울산의 산업 경쟁력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시도 고심해 왔다.

이날 시가 발표한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확충 계획’은 △폐기물처리업(매립) 허가 사전절차제 도입 △기존 매립시설 증설과 신규 매립시설 확보 △매립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행정력 강화 등이 골자다.

신규 폐기물처리업 허가 때 주민·전문가·공무원으로 구성된 입지후보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신규 매립시설 신청 적극 토와 온산공단 확장사업과 연계한 공공 매립시설 확보도 추진한다.

또 다른 지역에서 과도한 폐기물이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폐기물처리업의 영업구역 제한을 정부에 건의한다.

송철호 시장은 "이번 대책으로 매립시설이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면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폐기물 처리는 산업 발전에 필수 요소인 만큼 적절한 후보지 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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