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만전... 31일까지 1천2곳 점검
울산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만전... 31일까지 1천2곳 점검
  • 이유찬 기자
  • 승인 2022.01.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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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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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이달 말까지 공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 구축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영책임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치단체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에 시는 31일까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관련 시설물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원료·제조물 또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 결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울산 지역 공중이용시설은 지난해 11월 기준 교량 389곳, 건축물 254곳, 터널 46곳 등 총 1천2곳이다.

점검 사항은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 필요한 인력 및 안전 예산 편성 집행 ▲ 안전 점검 계획 수립·수행 ▲ 재해 예방 업무 처리 절차 마련·이행 ▲ 도급·용역·위탁 기준과 절차 마련 이행 ▲ 안전·보건 관련 법령 의무 이행 ▲ 안전 관리자·종사자 교육 시행 등이다.

중대산업재해는 ▲ 기술지도 계약 체계 여부 ▲ 안전 담당자 지정 여부 및 현장 지휘 감독 상태 ▲ 안전모·안전화 등 보호구 지급 착용 상태 ▲ 추락 위험 장소에 작업 발판·안전 난간 등 설치 상태 ▲ 이동식 비계·이동식 사다리 사용 시 안전 조치 상태 ▲ 철골 지붕 작업 시 추락 보호망 안전대 걸이 시설 설치 상태 ▲ 용접 등 작업 시 환기·가연물 제거 등 화재 예방 조치 상태 등이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 기관 업무 협의회, 합동 캠페인, 전문가 특강 등을 통해 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다.

올해는 노동정책과에 중대산업재해 전담팀인 산업안전보건담당을 신설하고, 안전총괄과에 중대시민재해 전담 인원을 증원했다.

시 관계자는 "부서와 산하 기관, 구·군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공사와 시설물에 대해 예상되는 위해 요소를 파악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사고를 철저히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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