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출생아 연간 690만~ 780만 원 지원
울산시, 올해 출생아 연간 690만~ 780만 원 지원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2.01.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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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영아기 집중 투자사업 '총력'... 첫만남이용권ㆍ영아수당 신설 지급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에서 올해 태어나는 아기는 연간 690만∼780만 원가량 지원받는다.

울산시는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총사업비는 1018억 원에 달한다.

국가예산 보조사업으로는 올해 신설·확대된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이 있다. 시 자체 사업은  어린이집 급·간식비,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출산지원금 등이다.

첫만남이용권은 올해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200만 원(국민행복카드)을 지급하는 것이다.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행·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경우를 제외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3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고 있다.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을 이용해도 된다. 이용권은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첫만남이용권과 별도로 기존 출산 지원금으로 첫째 아이 10만 원, 둘째 아이 50만 원, 셋째 아이 이상 100만 원을 지원한다.

영아 수당은 올해부터 출생하는 0∼1세 영아를 둔 양육가정에 월 30만 원 지급된다. 기존 양육 수당을 통합한 수당으로 2025년까지 월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아동 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시는 각종 지원금을 합하면 올해 태어나는 아이 한 명당 연간 690만 원에서 최대 780만 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한다. 구·군이 별도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도 유지돼 4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이 추가된다.

시는 어린이집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올해 처음 균형 잡힌 식사와 양질 간식 제공을 위한 비용(19억원), 운영 안정성 보장을 위한 반별 운영비(6억 원)를 지원한다.

지역사회 돌봄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행복 공동육아나눔터'(5억 원)는 기존 8곳에서 10곳으로 늘린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은 육아 부담을 상당 부분 보전할 것"이라며 "모든 아동이 행복한 조건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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