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울산지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전담 재판부를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법원은 오는 27일자로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용희)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또 형사1부(부장판사 이우철)에게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항소사건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항소사건을 전담하도록 했다.
이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역 내 관련 사건 양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내린 조치다.
울산은 대규모 공업단지가 있어, 다른 지역보다 산업재해 관련 사건 접수가 많은 곳이다.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구 10만 명당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공판사건(제1심) 접수 건수는 울산지법(양산 포함)이 3.42건으로 전국 평균 1.13건의 3배 정도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전담 재판부 신설로 사건 실체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일관된 기준과 통일적 양형 심리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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