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구민생활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ㆍ금액↑
울산 북구, 구민생활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ㆍ금액↑
  • 이유찬 기자
  • 승인 2022.01.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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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항목 보장금액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상향 조정
울산 북구청

[울산시민신문] 울산 북구는 올해 구민생활안전보험 보장항목을 추가하고 보장금액도 일부 상향한다고 13일 밝혔다.

안전보험에는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항목이 추가돼 기존 14개에서 15개로 보장 항목이 확대됐다.

또 폭발·화재·붕괴 사태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등 4개 항목의 보장금액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와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지원 ▲청소년 유괴·납치·불법감금 보상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성폭력 상해보상금 ▲가스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며, 보장 항목에 포함된 사고를 당한 구민은 보험청구서 등 증빙 서류를 갖춰 보험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 가능하다.

구민생활안전보험에 관한 문의는 북구청 안전총괄과 전화(052-241-7891~5)로 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구민생활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각종 안전사고로 어려움을 겪게 된 주민에게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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