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교육감 "학생인권 감수성 향상과 상호존중 문화정책 위해 노력"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맺고 보편적 인권에 기초한 학생·교직원·학부모의 인간적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키로 약속했다.
또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 정책 권고 이행, 인권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공동 개발, 교육 과정 개설·운영, 인권 교육 강사 양성, 인권 친화적 교육공동체 조성, 인권 교육 관련 시설 운영과 자료·정보 교환 등이다.
시교육청은 현재 인권 교육을 시책 권장 사업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인권 교육, 인권 실천 학급, 인권 관련 교사 연수, 인권의 날 행사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 울산시인권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 울산대 인권·법학연구센터와 협업 체제를 유지하고, 인권 강좌 '울산 인권+사람책' 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교육청에 학생 인권 관련 업무를 지원할 전문 인력인 '학생 인권지원관'을 채용해 인권 상담, 보호, 구제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 향상과 상호 존중 문화 정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울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