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메가시티 상반기 출범 행정절차 돌입
부울경 메가시티 상반기 출범 행정절차 돌입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2.03.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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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3개 시·도 규약안 행정예고
메가시티 명칭은 ‘부울경 특별연합’
청사는 부울경 가운데·의원 정수 27명
시도 이관 18건·국가 위임 3건 사무처리
지난해 7월 2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연합) 현판 제막식
지난해 7월 2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연합) 현판 제막식

[울산시민신문] 울산 부산 경남 3개 시·도가 부울경 특별지자체 규약 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했다. 특별지자체 명칭은 부울경 특별연합으로 확정됐다.

3개 시·도가 이날부터 내달 7일까지 20일 간 행정예고에 들어간 규약안은 내년 1월 1일 사무처리 개시를 목표로 지방자치법과 부울경 지역 여건을 반영해 부울경 특별연합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수적인 내용을 담았다.

규약안 주요 내용은 설치 목적·명칭·구성 지방자치단체·관할 구역·사무소 위치·처리사무·기본계획 수립(제1~8조), 의회와 집행기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9조∼제19조), 가입 및 탈퇴·해산(제20조∼제21조), 사무처리 개시일(부칙) 등이 있다.

쟁점 사항이었던 청사 소재지는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두며, 특별연합의회 의원정수는 27명(부산·울산·경남 각 9명)으로 확정했다. 임기는 2년, 연임 1회다.

특별연합을 대표하고 집행기관으로서 사무를 총괄할 특별연합의 장은 3개 시·도 단체장 중에서 특별연합의회가 선출하며, 임기는 1년 4개월이다.

특별연합 처리 사무는 3개 시·도 이관사무 18건과 국가 위임사무 3건이다. 대중교통망 확충, 수소경제권 기반 마련,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과 디지털 신산업 거점 구축 등이다. 부울경이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 구축을 목표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과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

특별연합 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3개 시·도 분담금과 사용료·수수료, 사업 수입, 국가보조금 및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사업비는 별도 협의해 결정한다.

규약안은 20일 간 행정예고 후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으면 국내 첫 메가시티인 ‘부울경 특별연합호’가 역사적인 항해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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